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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필독] 2026년 7월 1일부터 수입 신선과일 '학명 증명' 의무화 공지 및 실무 지침
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정 변경에 따라 2026년 7월 1일 선적분부터 수입식품 신고 시 '학명 및 사용부위 증명'이 전산상 전면 의무화되었습니다. 신선 과일 수입 시 실무에 차질이 없도록 아래 지침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1. 주요 변경 내용
- 기존: 학명 서류를 수입업자가 자체 확인 후 보관만 하면 되었음
- 변경: 수입신고 시 식약처 시스템에 필수 구비서류로 온라인 제출해야 함 (미비 시 즉시 반려)
2. 신선 과일 '학명 증명' 인정 서류 기준
| 학명이 기재된 자료(사용부위가 정해진 경우 사용부위 확인증명 포함) 중 택 1 ① 해외제조업소가 발행한 증명서(또는 수출회사가 발행한 증명서) (학명이 기재된 선하증권 또는 송장 등 인정) ② 정부증명서(또는 공증서) ③ 식물검역증 ※ 단, 위생약정 대상 수산물인 경우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만 인정 |
사본 (위생약정 대상 수산물의 정부증명서인 경우 원본) |
2026.7.1. 선적분부터 적용 |
3. 실무자 필수 주의사항 (반려 방지)
- 풀네임(Full Name) 필수: 학명은 생물학적 명명법에 따른 속명+종명 전체 풀네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.
- 약자(Abbreviation) 불인정: 현지 검역소에서 편의상 앞 글자만 약자로 적은 경우(예: M. indica, Vitis sp.) 식약처에서 무조건 반려되므로 절대 약자로 적으면 안 됩니다.
- 현지 관행 차단: 현지 검역관들이 관행적으로 학명 칸에 일반 유통명(예: Fresh Mango)만 적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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